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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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안내
적용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세부금리(기준금리) 3개월 변동
금융기관채(FBⅡ AA0)
4.25%
5년 고정
금융기관채(FBⅡ AA0)
4.82%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안내
적용기간 2023년 3월 16일 ~ 2023년 3월 31일
세부금리(기준금리) 3개월 변동
금융기관채(FBⅡ AA0)
4.45%
5년 고정
금융기관채(FBⅡ AA0)
4.97%
  • - 상기 금리는 기준금리이며 최종 대출금리는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금융기관채(FB II AAO)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채권 분류이며, 안내된 기준금리는 채권평가 사이트 KIS채권평가(www.bond.co.kr)에서 고시하는 금융기관채(FB II AAO)의 단순 평균금리입니다.

전세대출 기준금리

전세대출 기준금리 안내
적용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세부금리(기준금리) 3개월 변동
금융기관채(FBⅡ AA0)
4.13%
전세대출 기준금리 안내
적용기간 2023년 3월 16일 ~ 2023년 3월 31일
세부금리(기준금리) 3개월 변동
금융기관채(FBⅡ AA0)
4.35%
  • - 상기 금리는 기준금리이며 최종 대출금리는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금융기관채(FB II AAO)는 해당 전세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채권 분류이며, 안내된 기준금리는 채권평가 사이트 KIS채권평가(www.bond.co.kr)에서 고시하는 금융기관채(FB II AAO)의 단순 평균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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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

1. 대상주택

  • · 시세 5천만원 이상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감정가 1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입니다.
  • · 담보물건, 종류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 및 신용도 등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대상고객별 상품정보

  • · 생활자금대출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기 원하는 고객에게 추천합니다.
    한도는 시세의 최대 70%, 대출기간은 물건지별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1년 또는 3년 간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 구입자금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필요한 고객에게 추천합니다.
    한도는 시세의 최대 70%, 대출기간은 최장 31년(물건지별 차등 적용) 입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1년간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30년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 · 사업자금대출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넉넉한 사업자금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추천합니다. 한도는 시세의 최대 85%, 대출기간은 5년,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3. 대출금리

  • · 대출금리는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 목표이익률(마진), 조정금리가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3개월마다 변동되는 변동금리와 5년 동안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5년 경과 후 대출 잔여기간에는 3개월마다 변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혼합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당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금융채Ⅱ AA0 3년물 또는 금융채Ⅱ AA0 5년물(KIS채권평가 기준) 금리로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변동금리가 고객에게 유리하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고정금리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상승기라고 해도, 통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상황에서 예상 대출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추가 이자부담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의 유불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상 대출기간, 향후 시장금리 전망,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산금리는 당사가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에 현대캐피탈 고객센터 1588-2114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5. 수수료 등 비용부담

  •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금액의 합계는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됩니다.
    • -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최대 2%이며, 중도상환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 인지세
    •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는 7만원(고객 부담 3만 5천원, 회사 부담 3만 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15만원(고객 부담 7만5천원, 회사 부담 7만 5천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고객 부담 17만 5천원, 회사 부담 17만 5천원)입니다.
  • ·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 -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비용은 건당 비용 발생하며, 보통 건당 5만 5천원 ~7만 7천원 입니다.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변경 비용은 건당 2만원입니다.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 진행 시 법무사 수수료 3만원이며, 2인 공동명의 일 경우 6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대출일 기준) 입니다.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이후 말소(감액) 등기를 하는 경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비용
    • -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 현장조사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수수료 건당 15,000원, 부동산 시세조사 및 사업장 현장조사 시 수수료 건당 20,350원,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 -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4조(비용의부담)에 의거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다만, 대출철회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이미 공급받은 금전 및 재화, 이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6. 대출금의 상환방법

  • · 고객이 지정한 이자납입일에 매월 원리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약정 시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 자동이체로 원리금 또는 이자 납입 시,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하실 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금융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이체 출금은 고객의 결제일에 이루어지며, 해당 결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납부 처리됩니다.
  • · 자동이체 계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 제휴 자동이체 기관은 신청일 익영업일부터 변경된 결제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 단, 당사 비제휴 자동이체 기관은 신청일을 포함하여 4영업일이 되는 시점에 출금 적용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휴 자동이체 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첫 납부금은 결제일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연체 이자율

  • · 연체 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연체 가산 이자율 연 3%로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적용됩니다.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 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대출기한 전 채무 상환이 필요한 경우

  • · 채무자인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 담보재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사유)
  •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인해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금융회사와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모든 대출금 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 연체 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담보권 설정과 권리변동

  • · 대출과 관련해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 대출금을 전액 상환 하실 때 근저당권 설정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 해당 금융거래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개인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11. 해지에 관한 사항

  • ·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만 부여됩니다.
    • - 고객이 중도상환 등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등 해지 시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안내하고 가상계좌를 발송합니다.
    • - 대출계약 해지 시 근저당권 설정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계약 이후 청약철회 시 발생한 비용(등기설정비용, 감정수수료, 인지세 등)을 고객이 부담해야합니다.

12. 연체정보 등의 등록

  •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 '연체정보등'이 등록됩니다.
  •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연체정보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 10만원 이상 단기 연체한 경우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록이 보관될 수 있습니다.

13.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합니다.
    •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3항 위반)
    •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 받지 않은 경우(금융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2항을 위반)
    •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
    •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제1항 위반)
    •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를 위반)
  •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말함)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식(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14. 청약철회권

  •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함께 반환 하셔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발송한 때에는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 청약철회권 행사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아울러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동일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자료열람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 금융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6.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

  • · 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capital.com) 및 고객센터(1588-2114)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7. 주택담보대출 유의사항

  • · 주택담보대출은 고객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님께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DTI·DSR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대상 주택의 지역과 담보가치, 채무자의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의 한도와 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주택의 위치·시세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가능여부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이 위치한 지역, 시세,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출가능 여부 및 금리,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직원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을 이미 보유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법령에서 정한 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실질용도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영위하고자 함일 때 등 주택보유 여부와 대상 주택의 지역, 대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과 관련하여 처분·전입 등을 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담보대출 관련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계약 체결 시, 별도 이행이 필요한 약정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대출만기 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로 분류되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당사 심사 규정에 의합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 설명서는 2022년 12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88-2114로 문의하시거나 현대캐피탈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 필요 서류

  1. 1단계대출상담
    신청

  2. 2단계전화상담

  3. 3단계대출조건
    안내

  4. 4단계자필서명
    (약정서)

  5. 5단계대출 서류
    접수 및 심사

  6. 6단계대출금 입금

자주하는 질문

  •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나요?열기
    • - 구입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기간 : 최장 35년(단, 물건지별 차등 적용)
      상환방식 : 1, 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 - 사업자금
      대출기간 : 5년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문의 : 1566-6282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열기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발급 1개월 이내)
    • - 가족관계증명서(채무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 등기권리증(생활자금), 매매계약서(구입자금)
    • - 재직 및 사업 영위 서류
    • - 소득 증빙 서류 등 기타 필요 서류
    ※ 문의 : 1566-6282
  • 아파트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열기
    일반 아파트 외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감정가 1억원 이상인 단독 주택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이 어려운 경우 :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 중이거나 리모델링 예정인 주택, 가압류와 같은 부적절한 등기가 있는 경우
    ※ 문의 : 1566-6282
  • 중도상환 수수료는 꼭 내야 하나요?열기
    네, 중도상환 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 대출 확정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경우
    • - 표준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현대캐피탈이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 - 대출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약관 또는 신청서 확인)

    ※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고객과 현대캐피탈은 서로 기한의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의해, 채권자인 현대캐피탈은 약정기간이 경과했거나 고객이 약정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객이 약정기간 중에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채권자의 기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어, 이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 등기 전자서명은 무엇인가요?열기
    고객님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설정계약서 등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현대캐피탈 홈페이지 부동산 등기 전자서명 가이드(https://www.hyundaicapital.com/seln/hcia/CPHCIA0004.h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후기

  • 급하게 대출이 필요했는데, 이미 주택담보대출은 받았고, 신용대출 한도는 맘에 들지 않아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담보대출을 받았어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더라구요! 필요한 금액이 꽤 됐는데 추가대출로 자금 문제 해결했어요.

  •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금리보다는 상환이 고민이죠. 현대캐피탈은 대출상담사가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원하는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할 수 있어 쉽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상품정보]

금리 : 연 5.96~14.90%, 이자 납입 시기 : 매월 납부, 중도상환 수수료 : 0~2.0% ※ 산식 : 중도상환 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 원금X1%(중도상환 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연체 이자율 : 약정 이자율+최고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 고객의 신용도 및 담보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 일부 고객의 경우, 신청 과정 및 조건에 따라 서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인지세는 고객과 당사가 각 50%씩 부담하며, 채권 매입비 및 확인 서면 비용, 주소 이전비, 감액/말소 등기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 담보물건, 종류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 및 신용도 등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적용일 : 2023. 3. 16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심의필 제 230317-001호
여신금융협회심의필 제 2023-L1h-01065호(2023.02.03~2024.02.02)

상품정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안내
적용기간 2021년 9월 16일 ~ 2021년 9월 30일
세부금리(기준금리) 3개월 변동
금융기관채(FBⅡ AA0)
1.88%
5년 고정
금융기관채(FBⅡ AA0)
2.17%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안내
적용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15일
세부금리(기준금리) 3개월 변동
금융기관채(FBⅡ AA0)
2.00%
5년 고정
금융기관채(FBⅡ AA0)
2.28%
  • - 상기 금리는 기준금리이며 최종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가산금리가 추가됩니다.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 금융기관채(FBⅡ AA0)는 해당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채권 분류이며, 안내된 기준금리는 채권평가 사이트 KIS채권평가(www.bond.co.kr)에서 고시하는 금융기관채(FBⅡ AA0)의 단순 평균금리입니다.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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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 필요 서류

  1. 1단계대출상담
    신청

  2. 2단계전화상담

  3. 3단계대출조건
    안내

  4. 4단계자필서명
    (약정서)

  5. 5단계대출 서류
    접수 및 심사

  6. 6단계대출금 입금

자주하는 질문

이용후기

  • 신혼집 구하는데 맞벌이라 대출을 좀 받더라도 구입해서 저축한 셈치려고 알아봤어요. 은행이랑 금리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거치가 1~3년까지 되니까, 매월 갚아야 하는 돈도 적어서 부담도 덜되네요.

    김**님

  •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금리가 조금 높아도, 이자만 낼 수 있고, 은행보다 한도도 많이 나오고 대출상담사가 직접 친절하게 서류 준비 등을 도와주셔서 빨리 해결했어요.

    이**님

[상품정보]

금리 : 연 7.35~13.70%, 이자 납입 시기 : 매월 납부,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한도해지 수수료 : 1%(1년 이내), 연체 이자율 : 약정 이자율+최고 3%(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 고객의 신용도 및 담보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 담보물건, 종류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인지세는 고객과 당사가 각 50%씩 부담하며, 채권 매입비 및 확인 서명 비용, 주소 이전비, 감액/말소 등기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 일부 고객의 경우, 신청과정에 따라 총 소요시간이 7분을 경과할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고객의 경우, 신청 과정 및 조건에 따라 서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당사 심사 규정에 의합니다.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적용일 : 2021. 10. 1
여신금융협회심의필 제2021-L1h-07387호(2021. 08. 10~2022.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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