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소유형)

1588-5211

  • 합리적인 차량 구매 비용에
    만기에 내 차가 되는 새로운 렌터카

    • 초기 비용 부담 절감

      취득세, 자동차세, 공채 비용

    • 간편한 유지·관리

      차량 등록부터 범칙금,
      과태료 납부까지 대행

    • 365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정비, 사고, 긴급출동 관련
      상담 서비스 연중무휴 제공

상품정보

혜택 & 서비스

배송 전 자체 정밀검사

자체 정밀검사 시행 후, 전용 차량으로 안전하게 배송
* 일부 도서·산간 지역 제외(출고 전 사전 안내)

개인신용평점 영향 없음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합리적인 차량 인수비용

만기에 매입 비용 11,000원으로 차량 인수 가능
(명의 이전 비용 별도)
현대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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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할인받고 내 차 시세 조회도 무료로!

자주하는 질문

  • 신차렌트 소유형은 어떤 상품인가요?열기
    신차렌트 소유형은 장기 렌트의 장점과 할부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장기 렌트의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아 차량을 이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될 때 낮아진 차량 총 구매 비용으로 타던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신차렌트 소유형은 어떤 고객이 이용하면 좋은가요?열기
    신차할부를 고민 중이면서, 장기 렌트의 장점도 누리고 싶은 고객에게 추천합니다. 사고 이력이 있어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님에게도 추천하며, 금융기관에 부채로 설정되지 않아 대출 계획이 있는 고객님에게도 적합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개인 사업자, 법인 고객에게도 추천합니다.
  • 신차렌트 소유형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열기
    이 페이지에서 직접 맞춤 견적(자동차 선택 > 본인 확인 및 인증 > 간편 견적 확인 > 월 납입금 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담원의 안내를 통해 안내 후에 차량 출고, 인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또는 상담 예약을 통해서도 견적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도 할 수 있나요?열기
    네,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중도상환 제외)
  • 만기 시 옵션은 어떻게 되나요?열기
    만기가 되면 11,000원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명의 이전 비용은 별도) 매입 외에 연장, 반납도 선택할 수 있으며, 상담원을 통해 자세히 안내를 받아 보세요.
  •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열기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정비, 사고, 긴급출동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수리가 필요하면 현대캐피탈의 제휴 업체를 연결해 드립니다.

이용후기

  • 할부로 차를 구매하려다가 차량 관리가 걱정되어 계속 미뤄왔는데, 신차렌트 소유형은 차량 등록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모두 대신해 주니 신경쓸 게 없네요.

    박**님

  • 여윳돈이 없어 할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부와 장기렌터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신차렌트 소유형을 알게 되었어요. 월 납입금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어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최**님

[현대캐피탈 신차렌트 소유형 상품 정보]

중도해지 수수료: 잔여 렌트료×수수료율(개별 약정) 중도 인수 규정손해금: 미회수 원금×(1+규정손해율 0~5%) 승계 수수료: 승계 금액×1% 초과 운행 부담금: 초과 운행거리(km)×km당 초과 운행료(80~200원 차종별 상이) 반환지연금: 일 렌트료×경과일 수×200% 매입 수수료: 차량 가격의 8%
연체 이자율: 20%

  • - 전기차∙수소차를 2년 안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른 환수 보조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 중도해지 수수료율 및 규정손해율은 중도해지 시점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 이용 기간 만료 후 고객의 명의로 차량 이전 시 취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작월: 2023. 12.
현대캐피탈 준법감시심의필 제231214-001호(2023.12.14~2024.12.13)